장기요양등급 / 신청Q1
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신청 방법과 절차는?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 접수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[장기요양인정신청서]와 의사소견서 제출.
2. 공단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변화, 간호 처치 등 52개 항목 조사.
3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: 1등급(최중증 와상)부터 5등급(치매) 및 인지지원등급 중 최종 판정 (신청 후 약 3~4주 소요).
💡 혜택: 등급 판정 시 시설급여(요양원) 또는 재가급여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) 이용료의 80~100%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